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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역량강화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2024-05-10
작성자
창업지원단
조회수
218
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역량강화사업 공고


경일대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개 요
○ 지원대상 : 경일대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24년 4월 12월
○ 사업내용 : 5개 분야 지원(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지원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마케팅 등)
○ 지원내용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설계 및 기존제품에 대한 외관 및 형상개선 등/ 3000(천원)/ 자부담 10이상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상표 디자인 국내 특허출원 PCT 출원 기술인증 시스템인증 경영인증 해외인증 평가비 시험료 선행기술조사비 자료작성비 등/각 1000(천원)/자부담 20 이상
-전시회 참가지원/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1000(천원)/자부담 10이상
-홍보/마케팅지원/디자인홍보 및 마케팅 분야/2000(천원)/자부담10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한도
○ 사업분야 별 한도금액 (※ VAT제외 공급가액 기준자부담 10이상 별도)
- 시제품 제작지원 : 300만원
- 지식재산권 및 인증지원 : 각 100만원 (공급가액 기준자부담 20이상 별도)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100만원
- 홍보/마케팅 지원 : 200만원
※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한도가 조정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른 선정기업
※ 선정기업 개별통보
- 지급대상 : 사업기간(412월) 내 이루어진 지원항목 전체(소급적용 가능)
- 지급방법 : 지원금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사후정산)
- 지급시기 : 청구 후 15일 이내

○ 지원제외 및 승인취소
- 임대료 및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 기업
- 사업기간 내 입주기간 만료 예정 기업
- 동일 건으로 유사 지원사업(타기관 등)으로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지원금 포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포기가 가능하며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공문)으로 2주 이내 센터로 제출 후 통보
- 사업 진행 2/3 시점(10월 이후)을 초과하여 포기할 경우 패널티가 있으며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5. 13(월) ∼ 5. 31(금) 11: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ikiu@kiu.kr)
○ 문 의 : 최지연 매니저 (053-600-4432 bikiu@ki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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